전문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박의 충돌사고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그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소송기간이 장기적이고 비용 또한 고액이어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손해보험사 또는 수협공제 등에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상에 제시되는 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인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상호 합의 조정하는 등 신속한 손해배상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인용하게 됨에 따라 해양사고관련 민,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5164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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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