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면허갱신신청하는날로 부터 5년이내에 1년이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으시면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면허증,선원건강진단서,승선경력증명(또는 재직증명서, 해운업관련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명함판사진(3.5cm*4.5cm)1장입니다. 면허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와 분실사유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승선경력이나 재직경력이 없으신 분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하는 면허갱신교육(원양선직무교육 또는 연안선직 무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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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