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 1일당 3/10,000씩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홈택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07:00~22:00까지 세금납부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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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