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만하역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에 따른 분류(항만법 시행령 별표4)
1.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2.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3.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5. 리치스테커(Reach Stacker)
6. 야드 섀시(Yard Chassis)
7. 쉽로더(Ship loader) 및 쉽언로더(Ship Unloader)
8. 스태커 리클레이머(Stacker Reclaimer)
9.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10. 다목적 크레인(Multipurpose Crane)
11. 모빌 하버 크레인(Mobile Harbor Crane)
12. 로딩 암(Loading Arm)
- 용도에 따른 분류
전용부두 하역장비 : 컨테이너, 석탄, 광석, 양곡, 고철 등 특정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부두에 설치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전용부두에서 전용하역장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게 되면 하역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목적부두 하역장비 : 주로 전국항만의 다목적(일반부두)에서 잡화 등 가공 화물을 1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여러종류의 화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목적 용도로 제작하여 사용되는 장비로서 언로더, 다목적크레인, 모빌하버크레인, 일반크레인(타이어식, 궤도식)등이 있으며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이나 데릭크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용장소에 따른 분류
안벽장비 :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안벽크레인이라고 하며 종류로는 컨테이너크레인, 언로더, 쉽로더, 쉽언로더, BTC, 다목적크레인, 모빌하버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야드장비 : 야드에 설치되어 항만 외부 또는 안벽으로부터 운송되어온 화물을 적치하거나 반출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트랜스퍼크레인, 리치스텍커, 스트래들캐리어, 엠프티핸들러, 천정크레인, 스텍커, 리크레이머, 스텍커리크레이머 등이 있으며, 하역보조 장비로 크레인,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로거, 덤프트럭 등이 있습니다.
운송장비 : 항만에서 하역 또는 선적작업 과정에서 안벽과 야드 또는 저탄장, 사일로, 창고간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야드트랙터와 야드샤시, 스트래들캐리어, 벨트컨베이어 트랜스포터 등과 다목적 또는 소형부두에서는 화물트럭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 (☎ 032-88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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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