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완공(료)한 후 대금청구를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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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현재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나라장터(조달청)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한해 동사이트를 통하여
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보증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계약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금청구가 가능하였으나,

0 '09. 5월부터는 소액(주로 1천만원이하)의 물품납품(구매), 용역 등을 한 경우에도 나리빌서비스(WWW.narabill.kr)을 방문하여 등록하고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대금청구(세금계산서 첨부)하면 방문하지 않아도 한번에 대금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본인(회원)의 거래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편리한제도 입니다.
* 서비스 이용료 : 건당 600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71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35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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