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분류하며,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업무 수행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전면 책임감리대상 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시설로서 연 면적 3만m² 이상 건축공사
- 당해공사 계약상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ㅇ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총 공사비 5억이상 토목공사 연 면적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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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