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이 일시자격변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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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항선이 일시자격변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사안전법 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한국선급의 인증심사를 받고 DOC와 SMC를 발급받아야 함. 해당선박이 다시 내항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양항만청장이 발급한 DOC와 SMC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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