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지급은 선원의 질병(부상)이 직무상 질병(부상)인지 직무외 질병(부상)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3.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질병(부상)에 걸린 경우에는 그 질병(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질병(부상)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1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1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4.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외 질병(부상)에 걸린 경우에는 3개월 범위안에서 요양비용이 지급하며, 요양기간 중 3월의 범위안에서 매월1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5. 아울러 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청(근로감독관 ☎051-609-635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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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