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에 종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업의 구분으로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분류되며, 이중 어선어업(연근해)은 허가어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은 조업장소, 그물 설치 방법 및 위치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