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출입증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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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체의 출입증관리자 또는 출입자 본인이 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 054-272-580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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