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다 사용한 임시/상시 항만출입증은 어디로 반납해야 하나요?
0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항만출입증은 반납하지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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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0 유효기간이 지난 항만출입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신항해양사무소 (☎ 054-272-580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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