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만해역 정밀수로측량이란,
첫째, 해상교통안전확보 및 항해안전 위해요소(암초, 장애물 등) 파악하고
둘째, 항만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항만행정지원하고자 주요무역항과 연안항을 대상으로 멀티빔음향측심의 등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2008년부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51-400-4251)
|
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로조사기본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