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신규등록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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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총톤수증명서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선박)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 선박등록 신청 1,500원, 증서발급 500원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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