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가선박 국적증서 영역서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
관련법령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