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가 심의 대상업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본조신설 2007.1.26]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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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