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탁병원 진료범위 확대 및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관련되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진료범위 확대 부분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의료지원정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의료지원은 성격상 상이 또는 부상을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진료 시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려 오다가
다.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등 일부대상자에게 한하여 고령으로 인한 보훈병원 이용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만성적이고 경미한 질환은 1차적으로 위탁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질환은 2차적으로 지방보훈병원에서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은 3차적으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보훈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탁병원은 만성질환 진료 등 1차적인 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병원 또는 의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근접진료를 강화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2007년 200개에서 2012년 현재 전국 300여개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4. 현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포함한 보훈의료재정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탁병원 지원범위 확대와 위탁병원 확대는 보훈의료재정을 감안하여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료지원을 예산을 적정히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2-2020-5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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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