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또는 당진항만시설(당진화력)의 항계내 입항하는 경우 EDI, SP-IDC, PORT-MIS 2.0 시스템에 접속하시여 입항 후 지체없이 대산항(300), 당진화력(303)으로 청코드 입력 신고 하여야 하며,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신고 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선석)사용허가는 정박하기전에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41-660-7657)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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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5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 (선박 입항ㆍ출항의 신고서 등) |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