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만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은
-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자
* 교육기관은 한국선급에서 교육을 주로 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운영담당 서창호, 전화 052-228-5564)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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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