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이번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유공자 분들에 비하여 낮은 급수라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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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뇌경색 진단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부친께서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보훈병원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전액 국가에서 지원
     - 위탁병원 : 본인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위탁병원명단 : 보훈처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 참고)
  4. 만약,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뇌경색으로 진단 받으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 구 비 서 류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비치
           - 해당 질병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 신분증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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