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원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선원 최저임금 : 월 1,415,000원
ㅇ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731,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3,029,000원.
최저임금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신희철(044-200-5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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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