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직무수행중 다리 인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았고
6개월간 치료 2개월 재활를 받고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2005년 공상인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급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 및 재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치료는 받을수 있다고 하여 청주에 있는 병원을 정해 주었는데
현재 저는 천안입니다 어느 병원이 위탁 병원으로 되어있나요?
치료 받기 위한 증빈서류는 필요 없나요?
재심사를 받으려면 다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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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위탁지정병원명단"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군 복무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된 후 각종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이 요건 상이(부상 또는 질병)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 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보관하고 계실 경우 제출 요망, 생략가능)

  6.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탁지정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에서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진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진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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