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는 국가 , 사회에 공헌한 분을 모시고 그 충의와 위훈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안장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 현역군인으로 전사 , 순직한 자
- 무공훈장 수훈자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법』에 따른 전공상 군경 (군무원의 경우 공상공무원)
- 20년이상 군에 복무하고 젼역(퇴역)한 자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 등
ㅇ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 전몰군경, 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625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따라서, 현재 보훈처에 무공수훈자로 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바, 훈장수여 여부는 행정안전부 상훈과(02-2100-3159)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고인께서 『국립묘지법』 상 안장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국립현충원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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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