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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내에서 일반사업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시는 항만법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승인 신청시>
-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공사실시설계도서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변경승인 신청시>
-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접수처리 안내
제 출 처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처리부서 : 항만공사과
처리기간 : 20일
수수료 : 없음
3. 유의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함.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항만건설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
-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자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항만공사과(052-228-559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52-228-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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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항만법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항만법 시행령제14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 |
항만법 시행규칙제7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