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항만공사준공보고서(별지양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5.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문만 해당한다)
7.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ㅇ 접수.처리 안내
제 출 처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처리부서 : 항만공사과
처리기간 : 20일
수수료 : 없음
ㅇ 유의사항
-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아래의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의 소유인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위판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정보통신·홍보·보안시설 등
4. 공해방지시설 중 이동식 시설 및 소모성 설비
5. 지원시설(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6.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교육 시설
7. 기타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거법령
○ 항만법 제12조, 항만법시행령 제16조, 항만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52-228-5597)
|
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제12조(준공확인) |
항만법 시행령제16조(준공확인) |
항만법 시행규칙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
항만법 시행규칙제1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