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출항허가의 신청은 선박의 입출항전 입출항허가신청서와 선원명부 및 승선자명부를 첨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남북한 간을 항행하는 선박은 운행승인서를 각 해당 지방항만청에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한후 운항하시면 됩니다.
★ 허가 대상으로는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남한의 항만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60일 이내에 남한의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3.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남한의 항만 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 문의전화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방봉석(041-660-7657)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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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5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 (선박 입항ㆍ출항의 신고서 등) |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 (입항ㆍ출항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