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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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공급업은 항만별로 등록하는 다른 항만운송(관련)사업과 달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고 그 영업구역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이 됩니다.
물품공급업 신고기준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과 자동차 1대이며
신고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인 물품공급업신고서 1부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또는 부지?건물?시설(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산출 가능)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물류담당 서정화, 전화 052-228-550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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