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류(기름) 저장시설 방제선등 비치 대상은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이므로 우선 저장시설 용량을 확인후 첨부파일의 배치/설치기준에 따라 배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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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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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