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역이용협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반해역이용협의)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간이해역이용협의)으로 구분되며, 협의절차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기관에서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면 협의기관(지방해양항만청)이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회신하는 것입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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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