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대에 관한 상세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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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등대에 관한 상세정보는 등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등사모 회원들이 꾸며가는
“등대와 바다(http://www.lighthouselove.com) 및 항로표지기술협회(http://www.kaan.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울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황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2조 (정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 (항로표지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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