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승선공인 신청시 구비서류(선원법 시행규칙 제21, 23, 26조)
- 승선공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선원건강진단서 1부
- 선원수첩
- 승무원명부
-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 선원공제보험 가입 증권
-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증권
- 교육이수증(면허 직종 및 담당직무에 적합한 교육이수 확인)
- 구인.구직등록 여부
- 입국사증 발급여부(외국인 선원에 한함)
- 취업규칙
- 정부수입인지 : 1인당 1천원
※ 승선공인은 선박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
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원법 제44조 (乘務員名簿의 公認) |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