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제5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로표지 설치,관리 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비서류(항로표지법시행령 제2조)
1.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란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5.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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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
항로표지법 제8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의무) |
항로표지법 제5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8조 (공사 시행 시 항로표지 설치 의무)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7조 (항로표지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