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울산항 도선구는 동대산 삼각점(해발 116미터)에서 남방 173도 1,730미터 지점(북위 35도28분40초, 동경 129도24분53초)과 북위 35도27분59초 동경 129도23분59초,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 129도25분27초, 북위 35도24분11초 동경 129도21분14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해안선까지의 선 안의 수역"과 "돌안산 최동단(북위 35도30분59초 동경 129도26분47초)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미터 원호(圓弧) 안의 수역이며,
울산항의 도선구 명칭은 "울산항 도선구"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은 동일 도선구이나,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항로여건 등 입출항 환경이 서로 다른 수역이 있는 경우 도선구별 수역을 기준으로 강제도선 면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울산항은 '본항?온산항'을 한 구역으로 하고 미포항을 또 다른 구역으로 하여 강제도선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물류담당 서정화, 전화 052-228-550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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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도선법 제17조 (도선구) |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