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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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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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공유수면 매립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법 제4조 내지 제8조)
○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수립(변경)안 마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 → 고시

2. 공유수면매립면허 (법 제9조)
○ 신청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면허 → 고시

3. 실시계획인가 (법 제15조)
○ 신청(피면허자)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인가 → 고시

4. 준공인가 (법 제25조)
○ 공사준공(피면허자) → 신청 → 매립지 감정평가 → 준공검사 및 총사업비 산정 → 검토→ 인가(준공필증 교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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