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상이처 관련 악화로 재판정 신검을 받을시에
새로운 보훈체계 개편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재판정 신검결과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대상을 다시 결정하는지요?

2 )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상이등급결정(등급상향)후에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신검을 받 는지요?

3 ) 보훈병원에서 신검후에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은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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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상이처 악화로 재판정 신체검사 받을시 새로운 보훈?보상체계 개편 적용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 재판정 신검결과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을 다시 결정하는지요?
      답)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
            하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합니다.  
        
  ▶  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결정(등급상향) 후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신검을 받는지요?
       답)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시,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
             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 보훈병원에서 신검 후에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은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요?
       답)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하는 기간은 통상 약30일(보완 또는 보류에 소요되는
             일은 제외) 정도 소요되나, 계류 중인 안건이 많을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신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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