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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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고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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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41-660-770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항로표지법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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