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이 퇴직 후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에 관한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종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은 재직 중에 신청이 가능
하였으나, ▷전․공상군경(군인, 경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동 법률이 법률 제9462호(2009.02.06.)
로 개정 되어 퇴직한 자만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개정 당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 공무상 부상 등 요건 발생자는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 법에 의거 등록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자는 2011년 2월 6일부터 등록신청이 불가하며,
퇴직 이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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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