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에 신청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새로 전입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1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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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