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입니다.
주요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동 물자는 국내 조달시 방산물자로 조달이 가능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주요 방산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등"에 따라 우리 청(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이외 자가 해당 방산업체와 생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위사업법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정책과(02-2079-6419)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