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재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12년부터 금지 되었구요, 음폐수와 분뇨․분뇨처리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는 ‘14년부터 완전금지됩니다. 다만, 폐수 및 폐수오니에 한하여 육상에서 처리가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처리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부족할때)에 한하여 14년부터 2년간 유예를 허용하였음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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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