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개인 또는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제3자에게 해당 특허권이 사용된 제품을 납품 의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3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지문에 "방위사업청은 통상실시권자이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제3자 실시 허여시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별도의 절차없이 제3자가 생산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특허권자와 제3자간에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