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중개업자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쭈오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방식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2) 수의계약일 경우 미화 200만불 이상인 경우 직거래 원칙을 적용하고, 200만불 이하인 경우 무역중개업자의 참여가 허용되는 거 같은데요.이와 관련된 방사청 관련 법령이 무엇인가요?
3) 해외 무기구매시 경쟁입찰 구매 방식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기중개업자가 참여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도 신고하나요?) 무역중개업자 신고제도가 있나요?
4) 상기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참여하기 원하면 '국외조달원'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국외조달원 등록절차와 무역중개업자 신고절차가 다른 것인가요?
5)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가 무역중개업자를 할 수 도 있나요?
6) 일반경쟁시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하면 제안서 평가시 불이익이 있나요?
7) 무역중개업자에 대한 방사청의 향후 관리 방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