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중개업자 지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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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중개업자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여쭈오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방식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2) 수의계약일 경우 미화 200만불 이상인 경우 직거래 원칙을 적용하고, 200만불 이하인 경우 무역중개업자의 참여가 허용되는 거 같은데요.이와 관련된 방사청 관련 법령이 무엇인가요?
3) 해외 무기구매시 경쟁입찰 구매 방식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기중개업자가 참여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도 신고하나요?) 무역중개업자 신고제도가 있나요?
4) 상기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참여하기 원하면 '국외조달원'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국외조달원 등록절차와 무역중개업자 신고절차가 다른 것인가요?
5)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가 무역중개업자를 할 수 도 있나요?
6) 일반경쟁시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하면 제안서 평가시 불이익이 있나요?
7) 무역중개업자에 대한 방사청의 향후 관리 방향은 무엇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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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국제가격검증팀입니다.


1.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방식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 무기 구매 시 일반경쟁/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전문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일 경우 미화 200만불 이상인 경우 직거래 원칙을 적용하고, 200만불 이하인 경우 무역 중개업자의 참여가 허용되는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방사청 관련 법령이 무엇인가요?
    →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입니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내  방위사업정보> 법령정보> 방위사업청행정규칙> 예규  

3. 해외 무기구매 시 경쟁입찰 구매 방식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기중개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중개수수료도 신고하나요?) 무역중개업자 신고제도가 있나요?
   → 일반경쟁계약 체결 시에는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역중개업자 참여 시는 ‘중개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며, 중개수수료 신고제는 현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상기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참여하기 원하면 ‘국외조달원’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방위사업청에서 입찰 공고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사업청 조달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조달업무안내서 제5쪽(입찰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내 방위사업청소개> 조직안내> 계약관리본부> (좌측메뉴) 자료실 국외조달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원관리지침 제5조를 참조하십시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내 방위사업정보> 법령정보> 방위사업청행정규칙> 예규

5.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가 무역중개업자를 할 수도 있나요?
   → 업체의 사업행위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 4와 같이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6. 일반경쟁 시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하면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이 있나요?
   → 현 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 제6조에 따라 제안서/기종결정평가 항목에 반영합니다.

7. 무역중개업자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향후 관리방향은 무엇입니까?
   → 중개수수료 신고제 법제화 추진 등 군수품 국외조달에 대한 무역거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국제가격검증팀(02-2079-4382)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국제계약부 국제가격검증팀 (☎ 02-2079-4382)
    관련법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23조(수의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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