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선박,항만보안법이 적용되는 항만시설(부두) 범위는 국제항해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또는
여객선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입니다.
-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관리자, 운영자)는 아래의 절차를 시행하여야 외항선을 내항부두에
접안시킬수가 있습니다.
1. 항만시설보안평가 - 항만시설 보안과 관련된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하여 보안평가서 작성
2.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항만시설 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작성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을 득한 후 보안활동 시행
4. 항만시설보안심사 수검 -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음
5. 심사 합격 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내항부두에 국제항해선박 접안 가능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담당자(061-797-449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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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 (항만시설보안심사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7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9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4조 (항만시설보안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