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은 200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된 세액이 있으며,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셔서 환급을 받지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신고로서 확정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누락되면 세액 결정이 되지 않고, 환급 여부도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납세자의 기한후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국세공무원이 신고내용 검토 후 세액이 확정됩니다.
즉, 고객님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