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항만시설 사용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0 신청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용목적, 위치, 면적, 사용예정 기간 등을 정확히기재
2. 허가받으려는 항만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구적도 1부
-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됨으로 위치(공시지가 산정)와 면적 필요
3. 사업자등록증
- 부지 사용허가의 경우 부가세 부과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필요
- 기 제출된 경우 중복제출할 필요 없음
- 수역점용의 경우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 불필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운영팀(담당자 797-448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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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