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고지서를 받기전이라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9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오니 그 전이라도 아래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므로 경과일수가 적을 수록 즉, 빨리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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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