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50% 경감되니 가능한 한 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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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