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의 판결에 따라 채권관계가 확인됨에도 회수가 되지 못한 채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체납으로 인해 은행권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경우 성실한 분납자로 판단되면
신용정보제공 연기 및 해제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서류를 갖춰 연기 및 해제요청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