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의 공제가능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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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친이 2001년부터 오른쪽 눈의 시력상실로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부받아 시청의 장애인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인적공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시청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일자(장애인 등록일 2008.12.2) 이후부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생각에는 의사의 장애인증명서가 2001년부터 영구장애로 기록되어 있으니 2007년 귀속분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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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ㅇ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 발급의 장애인증명서 상의 등록일자 이후부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오나, 의사 작성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일로부터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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