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매월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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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